일반이적 혐의 판단 쟁점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미국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 2명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시작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3일 일반이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0대)씨와 군사기지법 혐의를 받는 공범 B(3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부산 모 대학교 유학생 신분이던 2023년 3월~2024년 6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날려 해군 기지 내부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총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중국제 드론은 촬영 시 중국 서버로 내용물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이 같은 촬영물을 중국 메신저 앱으로 지인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심에서 A씨는 1년6개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쌍방 항소로 마련됐다. 검찰은 원심에서 '군함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내려진 이들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된 데 법리적 오해가 있으며, 동시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 B씨 측은 따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쟁점은 A씨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와 고의성의 인정 여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쟁점 검토와 함께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는지 들여다본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진행된 내용과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측이 신청한 현장 검증과 검찰의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B씨에 대해서는 결심 절차도 진행, 검찰은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절차를 속행, 내달 다음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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