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출금중단 700억 편취' 혐의 델리오 대표…1심 징역 15년

기사등록 2026/08/13 15:32:59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뉴시스DB.2025.09.1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권혜인 수습 기자 = 출금을 돌연 중단해 고객의 가상자산(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 정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이후 추가로 제출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대체로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정씨 측은 '서버 위탁 업체 가비아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등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압수수색 당시 델리오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압수 목록조차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위법하다"며 "델리오의 데이터베이스 전자정보 및 2차 증거는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대신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주장한 피해자 약 1100명과 피해금 약 700억원에 대해서 혐의가 대체로 인정된다고 봤다. 또 허위 자료를 이용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중 41명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가 없어 무죄를 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델리오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가상자산 거래영업자격을 취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700여억원의 가상자산을 편취했다"며 "그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운영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크립토은행 등 안정성을 강조한 기사를 공유해 과하게 홍보했다"며 "파산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회복하기 어렵다"며 "다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 사건이 촉발된 측면이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도 밝혔다.

애초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실제보다 476억원 상당의 코인을 더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로 작성한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했다.

이후 정씨는 델리오가 합법적 업체임을 홍보하며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합계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24년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또 사업 초기부터 계속된 적자와 운용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후 기존 7월 16일에 1심 선고가 예정됐었으나 정씨 측이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에 검찰도 증거 능력 일부가 상실될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 규모를 일부 축소한 방향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이는 제기된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이 추가로 제시하는 공소사실을 뜻한다.

한편 델리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제공하는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다 2023년 6월 14일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했다. 이후 8월에는 웹 호스팅 등 필요한 경비에 대해 법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서비스를 정지했고 결국 2024년 11월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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