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258건 정비

기사등록 2026/08/13 14:25:23

정비율 48.5%…연말까지 단계적 정비

[전남광주=뉴시스] 하천·계곡 내 상행위 시설 점검하는 보성군·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들. (사진 = 보성군 제공). 2026.08.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보성군은 지역 내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점용시설 532건을 확인하고 이중 258건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정비율은 48.5%다.

군은 지난 3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반(TF)을 꾸려 무단으로 설치한 평상과 구조물, 영업·생활편의시설 등을 전수 조사했다.

군은 나머지 시설에 대한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점용허가 가능 여부와 하천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하천과 계곡의 이용 환경도 개선했다.

군은 음식점 영업과 연계한 평상 등 불법 상행위 시설 9건을 성수기 전에 철거했다.

재설치를 막기 위한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군은 이달부터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으로 철거 시설의 재설치와 신규 불법시설, 하천구역 내 불법 상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위반 시설은 우선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한다. 기한 내 철거하지 않거나 하천 흐름을 막아 재해 위험을 키우는 시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천구역을 무단 점유한 시설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생활편의시설은 일률적으로 철거하지 않는다. 하천 관리와 치수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예하거나 적법화한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공공 공간"이라며 "불법 상행위와 재해 위험시설은 원칙대로 정비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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