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어떻게 따라가나…규제 맞추다 매출 공백"

기사등록 2026/08/13 13:33:00

중소기업 옴부즈만, 대구경북 S.O.S 토크 개최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옴부즈만 로고.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2026.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환경규제 강화가 반도체 원청기업 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전환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에이치엔지니어링 김재화 대표는 13일 대구 동구 대구무역회관에서 열린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반도체 제조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들어가면서 삼성,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2024년 12월까지 사업장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으나 협력 중소기업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기업인 원청기업의 설비 교체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은 새 부품을 개발해 시제품을 만들고 성능시험과 고객사 승인, 양산 검증까지 마치는 데 6개월 넘게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사이 기존 부품 발주는 끊기고 새 제품은 승인 전이라 납품할 수 없어 매출이 비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거래처를 잃은 것도,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규제에 맞추는 사이 매출이 끊겼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 적용 과정에서 대기업의 속도에 맞출 수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손실에 대해 관계부처에 설명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A사는 유해성 정보 등 자료작성에 대한 지원과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환경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성 정보 등 기존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 동의와 비용 분담을 거치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용료 수준을 두고 기업 간 이견이 생기는 경우에는 부처가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2026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가 바뀌는 속도를 현장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기업 몫이 되는 만큼,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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