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 4사 '타사 제품 판매 제한' 조사…적발 시 최대 4% 과징금

기사등록 2026/08/13 12:11:56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대상

자사 상표 주유소에 자사 제품 판매 강제 여부 조사

[서울=뉴시스]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사진=뉴시스 DB) 2026.07.0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정유 4사가 자사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에 타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정유사가 자사 간판을 단 주유소에 자사 석유제품만 취급하도록 강제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타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거나 석유제품 전량을 특정 정유사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조건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했는지가 주요 조사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매출액의 최대 4%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정유사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 주유소 상표표시제, 이른바 '폴 사인(pole sign)' 제도를 폐지했다. 폴 사인은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간판을 걸고 해당 업체 제품만 판매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제도 폐지 이후에도 정유사들이 상표 주유소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사실상 강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석유제품 전량을 자사에서 공급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유사들이 유사한 거래 조건을 운영했는지와 이로 인해 주유소의 거래처 선택과 석유제품 유통 경쟁이 제한됐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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