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딥페이크 1141개 제작' 중국인 대학원생 징역 3년 구형

기사등록 2026/08/13 12:15:11

검찰 "죄질 좋지 않아"…피해자 측 "엄벌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2025.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연구실 동료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해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사진을 합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잘못을 모두 시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13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씨(30)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 소재 명문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같은 대학원 연구실 소속 여성 피해자 7명의 얼굴을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상습 편집, 합성한 혐의를 받는다. 제작된 딥페이크 사진은 1141개에 달한다.

A씨는 해당 영상물을 개인 노트북에 보관해오다가, 다른 연구 자료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적발됐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전원에게 각 700만원씩 형사 공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범행 도구 몰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6개월간 1141개에 달하는 딥페이크 사진을 합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이미지가 유출된 사실이 없고 유출 목적으로 제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되고 한국 체류가 어려워진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피해자 대리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아직 공포와 트라우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합의나 공탁금 회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엄벌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내달 10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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