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자금 부담 낮추고, 매입 기준 완화…매입임대 공급 속도전
원가법 병행 공사비 상승분 반영…부분 매입 허용·모듈러 도입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 매입임대주택 착공 물량을 14만호로 대폭 확대하며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앞서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특히 현재 15% 수준인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을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70%까지 확대해 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토지 확보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낮춰 사업성을 개선하고, 위축된 건설사업자의 매입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신축 공공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가격 산정·사업 방식 등을 전방위로 개선한다. 우선 건설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폭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15%인 감면율을 2027년 70%까지 높이고, 2028년에는 50%, 2029년부터는 다시 15%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토지주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넘길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다만 감면율 상향 적용 시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매입 가격 산정 방식도 손질한다. 기본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병행한다. 사업자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원가법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액 인정 한도는 착공 시점과 접수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2026년 접수분 가운데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을 최대 15%까지 인정한다. 2027년 접수분은 2028년까지 착공하면 10%, 2028년 이후 접수분은 2028~2030년 착공 시 최대 5%까지 인정하는 방식이다. 2030년까지 착공한 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건설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도 낮춘다. 토지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고, 초기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동(棟) 단위 매입뿐만 아니라 부분 매입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낮춘다. 공사비 연동형으로 매입 약정을 체결한 사업은 '선착공 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적용해 착공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표준화와 사업 방식도 확대한다. 오는 11월 고품질 표준 평면도를 추가 배포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연내 본격 추진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매입임대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 방식도 다각화한다.
기업 통폐합이나 용도 폐지 예정 부지 등 기업 보유 토지도 적극 활용한다. 매입임대 전환이 가능한 PF 사업장을 선별한 뒤 3분기 사업자 수요조사를 거쳐 컨설팅과 매입 약정을 연내 진행할 예정이다.
노후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한 뒤 새로 짓는 재정비 사업도 활성화한다. 기존 매입 당시 지원받은 출자금의 반납 의무를 면제해 노후 주택의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대책을 통해 2026~2027년 수도권 규제지역 6만6000호+α를 포함해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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