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되자 앙심 품고"…전 직장·대표 자택 침입해 1.5억 훔친 직원

기사등록 2026/08/14 02:40:00
[서울=뉴시스] 한 퇴사자가 몰래 챙겨둔 보안카드를 이용해 회사 물품을 절도한 사건이 알려졌다. (사진 : '경찰청'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회사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해고되자 퇴사 전 몰래 확보해 둔 보안카드를 이용해 전 직장과 대표 자택에 무단 침입해 억대의 금품을 훔친 전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은 '퇴사자가 회사를 다시 찾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5월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하다 적발돼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퇴사 과정에서 반납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회사의 마스터키와 보안카드를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심야 시간을 이용해 전 직장에 무단 침입한 뒤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고가의 명품 의류, 명품 시계, 고급 카메라, PC 및 노트북 등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회사 사무실뿐만 아니라 대표의 자택까지 침입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해외 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길이 막히자 A씨는 대구로 도주했으나, 경찰은 동선을 정밀 추적한 끝에 대구의 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A씨를 체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전 직원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퇴사 후 회사 내부 정보와 보안 도구를 악용해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택 침입은 선 넘었다", "폐쇄회로(CC)TV가 있는데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나",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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