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2만8700여명에게 66억여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화성시는 지난 5월 보상금 규모 심의를 시작으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마치고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국비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1일~12월31일 국방부 지정 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전년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을 포함해 2만8707명이다.
보상금 규모는 66억여원으로, 시는 이달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이의신청자 39명에게도 이의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군 소음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일상에서 감내해 온 불편인 만큼, 이번 보상금이 피해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군 소음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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