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낸 '이마트 건물 용도변경 불허' 처분 관련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신계용 과천시장이 향후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심 승소는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넘어 과천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며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향후 신천지 측이 상고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전했다.
이번 소송은 이마트 건물 일부를 종교시설 용도로 변경하려는 신천지 측의 신청을 과천시가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불복한 신천지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천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시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고법 행정2부는 지난 12일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은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는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해 필요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1심 패소 후 항소한 과천시는 법무법인 추가 선임 및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교통·피난·안전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하는 등 처분의 공익적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 2023년 8월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 건물 9층(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해 사용하겠다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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