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시스]연종영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 안에서, 수돗물 없는 농막 안에서 폭염을 견디며 수개월간 지내던 노숙인 2명이 충북 단양군의 복지서비스를 받고 위기를 넘겼다.
단양군은 3개월 남짓 중앙고속도로 단양팔경휴게소 주차장 차 안에서 생활하던 50대 A씨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긴급보호'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차량 안에서 폭염을 견디고, 휴게소 주변에 버려진 음식물로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휴게소 직원의 '1인 위기가구 신고'를 받은 자활지원팀 팀원들이 현장에 찾아가 A씨를 면담한 후 임시거처와 음식을 제공할 식당을 연계했다"며 "단양에 주민등록이 없는 외지인이고, 저소득층으로 등록된 분도 아니고, 근로능력은 있는 처지라서 (A씨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채 고통을 감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자활지원팀은 도움의 손길을 한사코 거부하던 A씨를 설득해 주변 숙박시설에 임시거처를 마련해줬다.
군은 또 수개월간 차량 안에서 노숙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주민의 배려로 농막에서 지내던 단양군민 B씨(60대)에게도 임시거처를 제공했다.
그가 지내던 농막은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말 그대로 밤이슬만 피할 수 있는 노숙공간이었다.
군은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긴급복지서비스와 맞춤형 급여신청 절차를 설명하고 진행해줬다.
주민들도 나섰다.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식당에 '선결제' 해줬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례처럼 주변의 작은 관심과 제보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고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