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전 대표 처벌 부당하다며 사기 방조
法 "투자자 기망 행위 미필적으로 알고 있어"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IDS홀딩스 대표의 1조원대 투자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사내 고문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IDS홀딩스 사내 고문변호사 A씨의 사기방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4~8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및 지점장 등을 상대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 전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이자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였던 A씨는 IDS홀딩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수익이 나고 있으며, 향후 수익이 상당할 것처럼 수차례 강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2016년 A씨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이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자 서울고검이 2018년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재수사 4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FX마진 거래 투자 등 해외사업 투자 수익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만2174명, 피해금액은 약 1조55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2024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때문에 피해자들은 수천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며 "변호사로서 사회질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법에 규정됐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의견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직접 기망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지 않고 방조했기 때문에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A씨는 강연 당시 김 전 대표의 해외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해 투자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김 전 대표가 수익성과 투자금 사용처에 대해 투자자들을 계속 기망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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