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스크래핑 차단 31일까지 한시유예

기사등록 2026/08/12 18:43:03 최종수정 2026/08/12 19:18:25

20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령

法 "금융소비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개선 가능성 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법원이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스크래핑 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2026.08.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스크래핑 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스크래핑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제한으로 비대면 금융거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12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스크래핑 가부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31일까지 유예를 신청한 금융기관 등은 일정 준비시간 부여를 위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에 표시된 증명서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소비자가 각종 행정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전송요구권이 공공기관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20일부터는 사전협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기존 스크래핑 방식이 제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이 본격 적용하도록 했다. 기업이 고객을 대신해 공공기관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가려면 해당 기관과 정보 전송 방법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그동안 기업은 고객 동의를 받아 아이디·비밀번호나 공동인증서 등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법원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신 접속하고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 비대면 대출에 필요한 소득·재직·가족관계 확인부터 사업자 확인, 세무, 차량정보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에 스크래핑이 활용됐다.

대법원도 이와 별개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스크래핑 제한을 추진해왔다.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법률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스크래핑 허용이 어렵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소비자 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의 개선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전자문서지갑 등 대체수단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한 사업자별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했다"며 "국민 편익과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가 동시에 향상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등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 및 활성화되기 위한 지속적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질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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