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회계책임자 고발

기사등록 2026/08/12 16:53:53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회계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사천시의원 선거 출마자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지방의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260여만원(제한액의 5.9%)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다.

A씨는 초과 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미 지출한 선거비용 일부를 돌려받은 뒤 회계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축소·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위조·변조·누락한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보고 검증을 강화해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