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사천시의원 선거 출마자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지방의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260여만원(제한액의 5.9%)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다.
A씨는 초과 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미 지출한 선거비용 일부를 돌려받은 뒤 회계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축소·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위조·변조·누락한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보고 검증을 강화해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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