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2월 아동을 방치하고 있다는 신고가 최초 접수됐으며 같은 달 세 차례 정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한 시 당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 사례를 이관시켰다.
이후 2024년 3월 이번엔 외조모가 이 아동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고, 시는 이 때 당시에도 5일에 걸쳐 조사를 실시해 이 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를 이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이후 올해 8월 또 다시 외조모에게 아동이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2일 경찰에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는 이튿날 이 사건 내용을 수신했고, 이날 경찰의 동행 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1차 조사는 아동과 외조모, 2차 조사는 아동이 기거했던 교회의 목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후 경찰은 외조모에 대해 긴급 임시 분리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제3자 양육 등 아동학대 고위험·재학대 아동에 대한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복지정보를 활용해 위기의심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홈스쿨링(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천안교육지원청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3자 양육과 반복신고, 귀가거부 시 적극적인 분리보호를 검토할 것이며, 신고 사건 중 미분리 아동에 대해서는 72시간 동안 집중 안전 확인제를 도입하겠다"면서 "비공식 제3자 양육을 가정위탁 등 공적 보호체계로 연계하고,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수 시장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며 "아동의 안전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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