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외국인청, 국내 체류 허가 결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제4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인도적 사유를 가진 외국인 10명 중 5명의 국내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기관 관계자와 시민단체 및 이민행정 전문가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도적 사유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의 체류 문제에 자문하는 민관합동 심의 기구다.
체류 허가 결정이 나온 사례로는 한국인 배우자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단절돼 불법체류자가 된 A씨, 치매·중증질환을 앓아 체류 기간을 제때 연장하지 못한 고령의 동포 B씨,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한국인 배우자를 간호하는 외국인 C씨 등이다.
협의회는 또 화성 에어건 상해사건 피해자의 아내에게 기타 체류 자격(G1)을 부여해 남편이 치료를 위해 국내에 머무는 동안 같이 체류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송소영 청장은 "외국인 체류 질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유지하되 인권침해로 권리구제가 필요하거나 인도적인 사정으로 국내 체류가 절실한 외국인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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