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前 KTV 원장, 2심 내달 마무리

기사등록 2026/08/12 16:14:34 최종수정 2026/08/12 16:56:24

직원에 자막 삭제 지시 혐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항소심이 내달 마무리된다. 이 전 원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항소심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일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원심의 선고 형이 죄책과 죄질에 비해 가벼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 측은 "자막이 삭제된 것이 결과라면 이 전 원장이 명령했는지 지시는 별개"라며 "비상계엄 시기에 방송 송출을 그만둬야 하는데, 자막이라도 잘 처리하자는 개괄적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했다고 특검은 주장하는데, 비상계엄 사유는 스스로 삭제했다"며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보를 남기려 했다면 계엄 정당화 논리를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1심 판단에 있어서 아쉬웠던 건 물리적 증거가 많이 나왔음에도 반영이 미진했던 것"이라며 KTV 직원 진술에 의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새벽 4시까지 "자막뉴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계속 보고 있었는지" 묻자 이 전 원장은 "계속 보진 않고 간헐적으로 보긴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구석명사항을 제시했다. 이 전 원장 측에는 언제까지 자막 상황을 확인했는지도 추가로 석명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에 이 전 원장 측에서 신청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보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내란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이 전 원장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관련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3시간11분가량 방송된 KTV 뉴스 특보에선 비상계엄 선포 담화 영상 19회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수십 회에 걸쳐 방송했는데 위헌·위법한 계엄의 진행 상황, 이를 지적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에 관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고 지시하고, 일부 직원이 이를 거부하며 자막이 계속 송출되자 지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 전 원장의 지시는 비상계엄 비판 내용을 적극 삭제해 결국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스크롤 뉴스가 구성되도록 한 것으로 편파적인 보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예외적인 상황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로 전날 이 전 원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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