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갖고 의원들의 월정수당(보수 개념)에 대해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률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인상안을 확정했다.
또한 의정수행 경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 수준으로 기존과 같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근 출범한 제10대 천안시의회에서는 그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진행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출범 초기인 점과 의회 청렴도 역시 전국 최하위인 상황에서 별도의 추가인상을 진행하는 것도 의회 입장에선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다. 심의위에서는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분 정도만 반영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은 물론 인근 아산시의회 역시 월정수당 인상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정근 아산시의회 의장은 최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3선의 의원생활 동안 과연 이것이 봉사직으로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하나의 직업군으로 봐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려면 어느 정도의 임금 수준은 따라줘야 한다고 본다"고 소신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천안시는 정확한 연간 지급액과 월별 인상분 등에 대해선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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