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4~15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등 도내 주요 도로에서 이륜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폭주행위 예상 구간에는 암행순찰팀, 싸이카, 기동대, 교통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해 진행방향별 순찰 및 집결 원천 차단한다.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단속도 벌여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소음기 불법개조 등 이륜차 불법행위 전반을 살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 운전 등 폭주행위 발생 시 검거를 원칙으로 활동할 방침"이라며 "현장 검거가 곤란할 경우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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