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호선 시민공원역 인근 왕복7차로 도로
차량 세워둔 채 잠들어…체포해 불구속 입건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왕복7차로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던 2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2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2호선 시민공원역 인근 왕복 7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재규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둔 채 잠에 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차 안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무더위에 차 안에서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 A씨를 구조하기 위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깼지만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음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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