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상태로 재판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이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2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도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거나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한 행위도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심리 끝에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