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여성 촬영 유튜버 2심서 징역4년6개월…형 늘어

기사등록 2026/08/12 11:36:56 최종수정 2026/08/12 12:38: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수의 상대방을 모욕하고,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 여성들을 촬영하며 실시간 방송을 한 4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강희경 이상훈 김은정)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앞서 수원지법과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1년8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의 파급력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누범 기간 중이거나 재판받는 도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1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성 매수자를 가장해 찾아간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업소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며 업소 내부를 뒤지고, 촬영을 피해 나가려는 여성을 막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또 피해자 A씨의 직장 건물 앞에서 "교사범 돈 주세요"라고 기재된 팻말을 걸고 2시간 넘게 방송하는 등 스토킹하고, 2023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다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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