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납부 대상은 8만6482건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세대주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인당 5500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세대원이거나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은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사업자의 자본금에 따라 기본세액 5만5천원에서 11만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 1㎡당 250원이 추가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대상자에게 세액과 납부기한이 적힌 납부서를 이달 초 일괄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장 현황과 세액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위택스와 가상계좌, ARS(1422-11)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참여예산 등 시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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