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메르세데스-AMG 차량의 운전석에 부착된 금속 로고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는 운전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피해를 주장하는 운전자 2명은 차량의 설계 결함을 문제 삼아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가브리엘 라히자니와 카렌딥 카리나 배스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일부 AMG 차량 앞좌석에 돌출된 금속 로고가 탑승자의 등이나 목, 어깨에 닿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햇빛에 달궈질 경우 화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라히자니는 2026년형 AMG E클래스를 운전하던 중 지난 5월31일 민소매 차림으로 좌석에 앉았다가 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받은 결과 1도와 2도 화상이 확인됐으며 상처에는 'AMG가 새겨진 듯한 화상'이라는 소견이 기록됐다고 소장에 적혔다.
배스 역시 비슷한 피해를 주장했다. 민소매 상의를 입고 차량 운전석에 앉은 직후 어깨가 금속 로고에 닿으면서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피부에 AMG 로고 모양의 자국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치료비를 비롯해 화상으로 인한 통증과 고통,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AMG 차량 소유자들은 해당 금속 로고를 제거할 경우 그 비용까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이와 관련한 AP통신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munchunn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