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 의미·시사점
NSPA 계약 5개국 80% 차지…신규 진입 제한
상호주의 원칙·국내 산업 영향 고려해 설계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조달기본협정 협상을 우리 방산 기업의 나토 공동조달 시장 진출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2일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실패 사례는 나토 비회원국이 공동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동맹 기반의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이 이런 제약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호주 사례 분석을 통해 협정 체결의 기대효과와 한계를 검토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은 우리 기업이 나토 지원조달청(NSPA)의 공동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한다.
조달기본협정 체결은 우리 방산기업의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시장 규모 전체를 잠재적 기회로 단순 환산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지난 2023~2024년 NSPA의 계약 기준 상위 5개국의 점유율은 70~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신규 진입국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보고서는 협정 체결로 시장 진입과 방산 공급망 협력의 가능성이 열린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협정 이후에도 현지화·공동개발·안보협력 등을 포함한 중장기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동조달 시장 접근권 확보와 상호운용성 제고는 비회원국 지위에서 비롯된 불리함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회원국 간 장기간 축적된 안보협력과 신뢰관계는 협정 체결만으로 대체하기 어렵단 설명이다.
특히 나토 공동조달 시장은 소요 제기와 계약 수주를 상호 분담하는 호혜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협정 협상 시에는 국내 시장개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정 조항도 상호주의 원칙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혜지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나토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안보협력과 신뢰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나토 현지화와 공동개발을 확대하고 역내 협력수단을 활용하는 중장기 시장 진입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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