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아동학대치사' 동네 주민 "아이 도와달라했는데 안타까워"

기사등록 2026/08/11 16:58:08 최종수정 2026/08/11 18:34:25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지난 5일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11세 A군이 지냈던 천안시 성거읍 소재 교회의 모습. 2026.08.11 ymchoi@newsis.com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지난 5일 오후 8시 49분께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11세 A군이 지내던 천안시 성거읍의 교회 주변은 적막함만 가득했다. 주민들은 아이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취재진이 방문했던 교회 앞은 주변을 취재하려는 일부 언론사 취재진들만 보일 뿐 고요한 모습이었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군의 외조모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전날에는 이 교회의 목사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교회 주변에서 만난 한 동네 주민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웃으로부터 교회에 살던 아이가 이따금씩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얘길 들었다"며 "나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그동안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주민은 "바로 우리 인근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미안했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 수사결과 인근 주민들이 A군에 대한 학대가 의심돼 신고한 사례도 있었으며, 천안시 당국도 A군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려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혁 천안시의원(무소속)은 이와 관련 "관계부서에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해도 자신들은 매뉴얼대로 진행을 했다는 말만 듣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면서 "개인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호라는 명목 하에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현행 법이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번 형식적인 매뉴얼만 주장하면서 사건이 벌어지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제도의 맹점만 부각된다"며 "결국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이는 말이 없다. 이 아이 편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이만 억울한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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