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차 몰다 뺑소니 우즈벡인…2심도 징역 2년

기사등록 2026/08/12 08:00:00 최종수정 2026/08/12 08:06:23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면허 없이 차를 몰다 사람을 치고는 그대로 도망간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2시3분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도로 위에 누워있던 B(50)씨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갔음에도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26일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D-4-1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했지만, 체류기간 6개월을 한참 넘긴 채 계속해서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던 상태였다.

면허도 없었던 A씨는 범행 당시 익산역 인근에서부터 승용차를 40㎞ 넘게 몰다 도로에 불상의 이유로 누워있던 B씨를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합의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 만큼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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