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사·인테리어 업자 등도 송치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6월26일 지사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돈통투를 건네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윤현우 회장이 김 전 지사의 일본 출장 당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모아 여비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혐의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회장, 윤두영 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21일 지사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피의자 소환 조사를 거쳐 통화·메신저 목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회계장부, 피의자·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경찰은 김 전 지사와 청천면 동향인 윤두영 회장이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며 충북도 농업기술원의 양액 재배 시범사업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행정적 특혜 제공 의혹도 조사했다.
이를 통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뇌물만 받고 실제 부정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육계 인사와 인테리어 업자 등 4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적용 혐의 관련한 협의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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