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남은행 태화동지점 청원경찰, 수상한 통화 포착해 신속 신고…피해 예방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우체국 사칭 전화에 속아 현금 1500만원을 인출하려던 고객이 은행 청원경찰의 눈썰미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면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11일 울산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22일 낮 12시 23분께 발생했다.
당시 은행을 찾은 고객은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면서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원은 정기예금을 해지하자마자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사용처를 물었다. 고객은 "계모임 곗돈을 끝내고 나눠주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청원경찰은 고객에게 국제전화 수신 알림과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통화 내용에 주의를 기울였다.
청원경찰은 고객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확인 결과 고객은 앞서 우체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은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계좌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고 믿었고, 주변에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눠준다'는 이유를 대며 현금 1500만원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경찰이나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금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관찰이 중요해지고 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올해 들어 다섯 번째 112신고 공로자 포상을 실시했다. 포상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이철수 서장은 "은행 청원경찰의 주의 깊은 관찰과 예리한 판단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지속적으로 포상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112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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