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이번달 14일부터 525만9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000개에 우대수수료율 적용한다. 전체 323만5000개 중 95.7%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매반기 선정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7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가운데서는 199만9000개(전체의 92.0%)의 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의 99.4%)에도 연매출액 구간에 따라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5만9000개는 기존수수료율에 우대수수료율을 뺀 수수료 차액을 다음달 28일까지 환급받는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14억7000만원으로 가맹점당 약 38만7000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여부도 안내했다.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다음달 28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2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67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 및 사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다음달 28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다음달 28일부터 이용한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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