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연령·거주 따라 개별과세·특례 유불리 따져야
여권서도 우려…정부안 국회 심의 과정서 손질될 수도
1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내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일주일 만인 이날 정오 기준 4011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 중 공동명의 1주택에 관한 항의가 많다.
공동명의 1주택에게 다주택자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집 한 채를 나눠 가진 부부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는 게 요지다.
그동안 공동명의는 종부세를 줄이는 보편적인 절세 수단으로 통했다. 부부가 주택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도 두 사람에게 분산돼 높은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 1주택)의 기본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주택 보유자의 공제는 9억원에서 '4억원+5억원×전체 보유 주택 중 실거주 주택 가액 비중'으로 바꿨다.
이는 공동명의 1주택에도 적용돼 실거주 하지 않는 부부가 개별과세를 택하면 기본공제는 1인당 4억원, 합계 8억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공동명의 1주택이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10억원이나 차이 나는 셈이다.
공동명의의 부담은 기본공제 축소에 그치지 않는다. 2028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독명의 1주택에게는 70%, 공동명의 1주택에게는 80%로 다르게 적용된다. 재산세가 가구당 보유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공동명의자에게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과 다른 잣대다.
물론 부부가 각각 종부세를 내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10일 자신의 SNS 계정에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다주택자로만 과세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도 있게돼 납세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유불리를 따지는 셈법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점이다.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내려가지만 주택 공시가격, 부부 지분율, 연령, 실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 등을 따져봐야 한다.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특례가 유리하면 특례를 신청하고, 불리하면 이를 철회하는 것을 매년 반복해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선택지를 줬기에 공동명의 1주택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매년 과세 방식을 살펴야 하는 점은 선택권이라기보다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허모씨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부부의 정당한 경제적 기여를 반영한 것으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와 동일선상에 놓고 과세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오히려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과 저항만 초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모씨는 "부부가 1주택을 지분만 쪼개 갖고 있는 게 어떻게 2주택로 볼 수 있나.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혼인을 이유로 불리하게 차별하는, 비혼과 이혼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손질이 필요한지 살펴볼 여지는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잘못된 정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점검회의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염두한 발언으로 읽힌다.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정부안이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손질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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