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대 '금 투자 사기' 금은방 업주 구속기소…유사수신 혐의 보완수사 요구

기사등록 2026/08/10 20:17:16 최종수정 2026/08/10 20:26:24

"금 시중보다 싸게 판매" 피해자 유인

피해자 약 150명, 150억원대 피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2025.05.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시중보다 싼값에 금을 판매하거나 금을 맡기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50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최근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손님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금을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구매한 금을 다시 맡기면 대여료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고객 약 150명으로부터 150억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인근 금은방 상인들도 A씨에게 귀금속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0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한편, 경찰이 함께 송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씨가 다수의 고객에게 금을 맡기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행위가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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