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법무부 감찰위 개최
박상용 "감찰위 결론 정해져 있는 듯"
"출석해 성실히 소명할 것"
[서울=뉴시스]박선정 권지원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으로 대검찰청 정직 징계를 받은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오는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 기일에 출석한다. 박 검사는 법무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실무자 검사로부터 기일 연기는 할 수 없다는 거절 전화를 받았다"며 "변호인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촉박하지만 혼자라도 출석해 위원들께 성실히 소명하고 오겠다"고 적었다.
이어 다음 글에서 그는 "오늘 기일 연기 거절 소식을 들으면서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해 정원 13명을 채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는 위원회에서 특정 성향의 위원들을 다수 임명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려는 것 아닌지 강한 의심과 우려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검사는 그러면서 "무기한 직무집행 정지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감찰위원회를 열지 않다가 감찰위원을 늘린 후 갑자기 개최를 통보한 것, 기일 연기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모두 신규 위원들을 이번 감찰위에 참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해가 된다"며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미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없고 제 출석은 절차적 정당성만 채워주는 어리석인 행위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대한민국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믿고 출석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검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로부터 오는 13일 오후 2시 열리는 감찰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준비 시간이 부족한 만큼 심의 기일을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과 상의하고 의견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아왔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상부에 특정 정당 행사 참석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신청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했고, 이와 관련해 대검이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 처분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뒤 6월부터 이를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사 등에 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일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감찰위원회 권고를 받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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