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이 강제추행" 허위 고소…50대女·60대男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6/08/10 19:08:49 최종수정 2026/08/10 19:12:23
[통영=뉴시스] 창원지검 통영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스님을 강제 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50대 여성과 이를 교사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강일)는 A(50대·여)씨를 무고 혐의로, B(60대)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닥소 10일 밝혔다.

이들은 스님 C씨가 A씨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강제추행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무고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A씨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 통화내역, 녹음파일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공모해 허위 고소하였다는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또 이들이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와 스님 사이에 성적 접촉이 이뤄지면 B씨가 현장에 숨어 이를 촬영한 뒤 스님을 협박해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스님을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성범죄 누명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종교인의 억울함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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