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깨물리고 뇌진탕 유치원 교사…오히려 아동학대 피소

기사등록 2026/08/10 18:20:19 최종수정 2026/08/10 19:29:03

세종교사노조·세종교총, 대책 마련 촉구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대전지법 앞에서 시위하는 조합원.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2026.07.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교사노동조합(노조)과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총)가 최근 세종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교직원 아동학대 피소 사안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에서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반복적인 신체적 공격과 물건 투척 등으로 교사가 팔과 손을 물려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고 머리를 가격당해 뇌진탕 진단을 받는 등 지속적인 부상 위험에 노출됐다.

담당 교사는 학생과 다른 유아의 안전을 위해 분리 조치와 귀가 조치를 취했으나 원장·원감과 함께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피소됐다.

노조는 "특수교사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 담임교사 등 모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언제든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적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긴급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 무고신고 대응 체계 마련, 관련 법률 개정, 피소 교원 법률·심리 지원 제공 등을 요구했다.

세종교총도 "특수아동을 위해 헌신해 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오히려 형사적 책임과 감사의 대상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와 정부, 교육부에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특수·통합교육 현장의 공격행동 대응 지원체계 강화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적 맥락 반영한 객관적 사실조사 ▲교권침해 사안 처리 이후 2차 피해 방지 ▲학생·교원·학부모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학교 안전망 구축 등을 관계기관에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김예지 노조 위원장은 "헌신적인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와 재판에 내몰린다면 누구도 소신 있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은 특수 및 통합교육 현장을 실효성 있게 보호할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도 "교사의 몸에 든 멍도, 마음에 든 멍도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을 지키려는 교사가 법정이 아니라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억울하게 피소된 교원이 안전하게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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