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골프월드, 16년간 불법 전대 의혹"…구청이 고발

기사등록 2026/08/10 14:30:55 최종수정 2026/08/10 14:42:55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운영 법인 고발


【인천=뉴시스】 '슈퍼땅콩' 김미현 전 프로골퍼.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슈퍼 땅콩'으로 불렸던 유명 프로골퍼 김미현 측이 운영하는 대형골프연습장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인천 남동구는 이달 6일 김씨 측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운영법인을 공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논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A법인이 공유재산법과 위탁 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사전 승인 없이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과 1층 음식점, 2층 골프용품 판매점을 불법 전대했다고 봤다.

이 같은 내용을 올해 3월 파악한 구는 A법인에 위탁계약 이행을 요구했지만, 이달 6일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A법인이 논현동 공원 부지에 해당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고 기부채납한 뒤 위탁 계약을 맺었던 2009년부터 불법 전대를 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측은 당시 계약에 따라 2009년부터 2034년까지 25년간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다.

김미현골프월드는 대지면적 2만7069㎡, 건축 연면적 4284㎡ 규모의 대형 골프연습장으로, 김미현의 아버지가 운영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

199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데뷔한 김미현은 LPGA 투어에서 8차례 대회 정상에 오른 인물이다.

구 관계자는 "A법인 측에서 '7월31일까지 직영 전환을 하겠다'고 얘기해 기다렸지만, 이달 6일까지도 전환돼 있지 않아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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