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남지역농협 조합장 압수수색…'골프장 대출' 관련

기사등록 2026/08/10 10:15:21 최종수정 2026/08/10 10:25:42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찰이 강원도 원주 골프장 개발 사업 대출 과정에서 거액을 편취하고 자금세탁(업무상 배임 등 혐의)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남지역 농협 조합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0일 해당 농협 조합장실과 본점 대부계 사무실, 지점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법원에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해당 농협 조합장 A씨가 조합원 B씨의 법인과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1억원을 편취하고, 농협 직원들을 동원해 자금의 흐름을 은폐했다는 내용의 고소 등이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A씨가 2024년 11월께 B씨에게 법인 양도와 기존 대출 정리가 끝나면 골프장 개발업체 측에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5년 5월 B씨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해당 금액을 인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해당 1억원이 수표로 인출된 뒤 여러 차례 수표를 재발행하고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 농협 직원들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B씨 측은 A씨가 강원도 원주 일대 골프장 개발을 위한 대규모 대출을 추진하면서 여러 지역농협 등을 대주단으로 참여시키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소유한 법인을 골프장 개발 업체 측에 넘기도록 중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와 금융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업무 처리 과정 등을 살펴본 후 실제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