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
이날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동호 인천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A군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어머니와) 왜 말다툼했느냐" "어머니께 죄송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대답 없이 취재진을 노려봤다.
이어 "가족과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왜 (경찰에) 자진 신고했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어머니 B(40대)와 반려견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으며,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받던 중 결국 숨졌다.
앞서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무직 상태로 부모·동생과 함께 거주했으며, 범행 당시 아버지와 동생은 외출해 집 내부에 A군과 B씨만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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