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검토…실수요자 대출 완화도 거론

기사등록 2026/08/09 15:19:38

올해 연말 끝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연장 가능성

매수자 실거주 의무도 내년 5월12일보다 늦출수도

[세종=뉴시스] 사진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6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팩트방앗간' 영상 캡처) 2026.08.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살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을 미뤄주는 '실거주 유예' 제도를 올해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완화한 만큼,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도 일정기간 유예해주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토허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추가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면서 매물잠김을 완화하기 위해 토허구역 실거주를 유예하는 조치를 내놨다.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을 고려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2028년 5월11일까지 미뤄줬다. 이 조치는 올해 12월31일까지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7~2028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도 연장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생겼다.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올해 말에 마감되면 내년부터는 세입자를 낀 주택 매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마감 시한을 내년 이후로 연장하고 올해 5월12일로 정해진 임대 기준일을 갱신하는 방안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의 '보유 공제'가 '거주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적용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종부세는 2027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8년부터 보유에 따른 공제가 단계적으로 줄어들지만 아직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실거주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토허구역 내에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설정돼 있어 매물이 나와도 실수요자들이 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과 대출 관련 금융 대책, 이번 세제개편안의 후속 보완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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