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벤처 재투자' 양도세 과세이연 2년 연장법 발의

기사등록 2026/08/09 14:18:11 최종수정 2026/08/09 14:22:25

올해 말 일몰…2028년까지 세제 혜택 연장

안철수 "벤처 재투자 유도로 선순환 만들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대금을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세제혜택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의 일정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면,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벤처 투자로 회수한 자금이 새로운 벤처기업에 다시 투자되도록 유도해 민간 투자자금이 벤처 시장 안에서 순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오는 12월31일 일몰될 예정으로, 제도가 종료되면 투자자가 회수한 자금을 다시 벤처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벤처 투자로 회수한 자금이 새로운 혁신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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