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39억원…지원 기준 33억원 넘어
안동시는 지난달 8~24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액이 39억4000만원으로 집계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은 지난 1~5일 안동시청에 조사본부를 설치하고 호우 피해 현장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안동시 전체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필요한 국고지원 기준액 33억원을 넘어섰다.
읍·면 단위로도 피해 규모가 기준을 충족했다.
일직면과 남선면, 임하면은 각각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8억25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안동시는 피해 시설 복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운데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를 비롯해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지원도 이뤄진다.
권기창 시장은 "추가로 지원되는 국비를 바탕으로 피해 시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구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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