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받아 한 달간 사용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치매 증세가 심해진 환자의 돈을 멋대로 쓴 간병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76·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5일부터 4월5일까지 한 달간 B씨의 체크카드로 2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간병하던 B씨의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등 치매 증세가 심해져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B씨와 함께 은행에 가 B씨의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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