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미끼로 계좌를 넘겨받은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 상품권으로 바꿔 현금화하는 신종 수법이 확인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가로챈 피해금을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꿔 세탁하는 수법이 잇따라 확인됐다.
사기범들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에게 접근한 뒤 "상품권 구매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
이후 확보한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받아내는 통로로 이용했다.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곧바로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넨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사기이며, 통장·체크카드를 넘기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카드를 건넨 뒤 뒤늦게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카드 분실·정지 신고를 하고 계좌 거래를 중지시킨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대형마트 등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의 상품권 구매 한도를 종전 1회 500만원에서 1일·1회 100만원으로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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