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까지 전국 소방서 합동 검사"
소방청은 지난달 6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전국 휴·폐업 주유소 697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242개 소방서가 참여하고 있다. 위험물과 유증기가 완전히 제거됐는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휴업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탱크와 배관 내부의 위험물과 가연성 증기를 모두 제거하고 출입 통제 조치를 한 뒤 관할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행명령과 함께 최대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폐업 주유소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용도폐지는 장래에 주유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조치로, 위험물과 유증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관리 취약 요인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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