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과 갈등'에 타 지역 발령…法 "인사권 남용 아냐"[법대로]

기사등록 2026/08/08 09:00:00 최종수정 2026/08/08 09:04:24

이사회 임원들과 갈등 끝 타 지역 전보

"근무지는 E시로 한정" 무효 소송 제기

法 "업무상 필요 인정…인사권 남용 아냐"

[서울=뉴시스]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지역회 사무국장이 이사회 임원들과의 갈등 끝에 다른 지역 사무국장으로 발령나자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A씨는 E시 지역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3년 말부터 지역회 이사회 임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임원 12명이 직위해제와 전보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지역회는 특별감사를 거쳐 A씨를 직위해제한 뒤 보직대기 발령을 냈다. 이후 H시 지역회 사무국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A씨는 이 같은 인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E시 D'로 기재돼 있는 만큼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늘고 업무환경이 악화됐으며 급여도 감소하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역회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6민사부는 지난 6월 24일 향군 산하 지역회 사무국장 A씨가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직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하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와 이사회 임원들 사이의 갈등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았고, 원고 스스로도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보직대기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한 점도 고려했다.

법원은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았다고 봤다.

공석이던 여러 지역회 가운데 출퇴근 시간과 사업 규모 등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적은 곳으로 발령했고 급여 감소분도 별도로 보전하기로 한 점을 들었다. 업무량 증가나 근무환경 악화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근무지를 E시로 한정한 근로계약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계약서에는 'I가 지정하는 장소(E시 D)'라고 기재돼 있을 뿐 근무지를 E시로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지역회 사무국장들에 대한 전보 인사가 실제 이뤄진 사례가 있었고 사무국장 업무도 대부분 유사한 만큼 사용자의 전보 권한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전보에 앞서 사용자가 전화로 A씨의 의견을 듣고 이후 등기우편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령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도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보직발령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실한 협의 절차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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