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20만원 증액
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해나 안전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구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연제구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7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70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 7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원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2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20만원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65세 이상) 10만원 등이다.
특히 최근 여름철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폭염 피해 보장을 강화했다.
새 보험의 보장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7월31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연제구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민방위·재난→구민안전보험' 게시판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주석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장 항목을 확대해 구민들의 일상 속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