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폴리실리콘 232조 결과 발표…정부 "업계 영향 최소화"

기사등록 2026/08/07 14:37:07 최종수정 2026/08/07 14:50:24

파생상품 추가 관세·최저수입가격제 도입

한국은 MFN 포함 총 15% 관세 적용

"우리 기업 영향 최소화되도록 긴밀히 협의"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미국 정부가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최저수입가격제(MIP)와 추가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백악관이 지난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개시한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4일부터 발효된다.

포고령에 따르면 수입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 최저수입가격제가 도입된다.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웨이퍼 ㎏당 100달러,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와트당 0.38달러다.

또 잉곳과 웨이퍼, 태양광 셀 등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는 추가로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과 일본·유럽연합(EU)·대만·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는 최혜국(MFN) 관세를 포함해 총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은 자국 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 투자·생산 기업에는 온쇼어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미국 상무부 장관 승인 기업은 투자 규모와 건설 기간 등에 따라 생산설비와 대상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번 조치 대상인 폴리실리콘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220만달러,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은 약 4억3000만달러로 추산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과 현지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 측과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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