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북한 노동신문이 여름철 폭염을 이겨내는 음식으로 '개고기국'을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폭염 대처법과 온열질환 응급처치 요령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보양식으로 생선죽, 팥죽 등과 함께 개고기국을 언급했다.
개고기는 북한에서 '단고기'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북한 정부는 예전부터 개고기국을 전통 보양식으로 홍보해왔지만 가격이 비싸 일반 주민들은 쉽게 먹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리철 전 북한 외교관은 "단고기는 북한에서 인기가 있지만 값비싼 음식"이라며 "무더운 여름철에 열탈진을 예방하기 위해 먹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평양 대동강변에 고급 개고기 전문식당을 조성하거나, 지역별 조리법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등 오랫동안 개고기 홍보에 매진했다. 매년 평양에서 정부 주최로 개고기 요리 경연 대회를 열기도 하며,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올해도 지난달 21일부터 사흘 동안 대회가 진행됐다. 북한 전역의 개고기 전문 식당이 대회에 참가해 찜·볶음 등 다양한 음식을 선보였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24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개고기 식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개 식용을 향한 거부감, 위생 문제,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을 이유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2024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되며, 2027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개고기 관련 식품을 유통·판매한 사람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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