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햄버거·불닭소스' 반입해준 교도관…징역 7년, 벌금 1.5억

기사등록 2026/08/07 13:35:19 최종수정 2026/08/07 13:44:24

조직폭력배 출신 수형자에게 7079만원 수수 대가

法 "교도관에 요구되는 최소한 준법의식마저 버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직폭력배 출신 수형자에게 7000여만원 뇌물을 수수받고 햄버거,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물품을 전달해준 교도관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07.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조직폭력배 출신 수형자에게 7000여만원 뇌물을 수수받고 햄버거,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물품을 전달해준 교도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교도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 1억5000만원과 추징금 7079만여원의 가납도 명했다.

A씨는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중 2021년 5월부터 같은 구치소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수감된 조직폭력배 출신 B씨와 친분을 쌓았다.

A씨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보안 검색을 자세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B씨에게 햄버거,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음식이나 나이키 티셔츠 등 외부 물품을 허가 없이 수용동에 반입해 B씨에게 전달했다.

그 대가로 A씨는 61만원 상당의 신발, 78만여원 상당의 호텔 숙박비 대납 등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7079만여원의 금품과 선물을 받았다.

A씨는 이런 뇌물을 제공받은 후 B씨로부터 다른 수용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아 다른 교도관을 통해 알게 된 해당 수용자의 사건개요, 직책, 범행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교정공무원으로서 범죄자들을 교화할 책임을 지고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기 책임 하에 있는 수형자인 B씨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3년 7개월 동안 7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B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B씨가 요구하는 음식, 의류 등을 반입해주거나 수형 정보 등을 알려주는 등 교정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이 자명하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A씨가 1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다른 수형자를 독거실로 보내줬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출신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B씨의 부탁을 받고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던 B씨의 변호인과 지인은 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