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조희대 탄핵안, 8월 본회의에 보고해야…송영길·김민석 등에 서명 요청할 것"

기사등록 2026/08/07 14:00:00

"상고심 권한 일탈·내란 동조 등 탄핵사유 차고 넘쳐"

오는 11일 조희대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 개최 예정

최혁진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7일 "조희대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다가오는 8월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발로 뛰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8월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장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탄핵안이 만약 발의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위법한 사전 배당과 별동대 운영 의혹, 소부 심판권 침해, 적법절차 위반, 상고심 권한 일탈, 정치 일정에 맞춘 선거 개입, 국정감사 위증과 내란 동조, 한덕수·이상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이중적 재판 운용과 이해충돌,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꼽았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중대하게 위반해왔는지 탄핵소추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 밝혀야 한다"며 "이제 조희대를 탄핵할 때가 됐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지난 몇 달 사이 현실이 됐다"며 "대법원이 특검법이 정한 선고 시한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주일 앞두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을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넘겼다"고 했다.

또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은 속전속결로 선고를 밀어붙였던 그 조희대 대법원이, 계엄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총리와 장관의 사건 앞에서는 시한이 오기도 전에 재판을 기약 없이 미뤄버렸다. 누가 봐도 이중잣대"라고 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12·3 내란 당일 '사법권의 계엄사령관 이양' 취지의 대외 공표를 하는 등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당사자라는 사실"이라며 "이런 사람이 윤석열의 내란을 심판할 재판장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준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110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는데,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조희대 탄핵안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만류했다"고 했다.

이어 "그때 탄핵에 나서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켰더라면, 6월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한덕수·이상민 재판의 노골적인 지연도, 내란 재판 개입 우려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다시 추진하겠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으로 몇 분의 서명이 빠졌지만 지금 저희에게는 당시의 결기 그대로 104명 의원님들의 서명이 모여 있다"며 "이번 재보궐선거로 원내에 들어온 송영길 의원, 국회로 복귀하신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뜻을 함께해줄 의원들께 새롭게 서명을 요청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희대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도하는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3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소추안에는 국회의원 110여명이 서명해 탄핵안 발의 요건(재적의원 3분의 1)을 갖췄다. 다만 실제 발의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을 열고 탄핵안 발의 계획 및 일정, 탄핵안 내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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